건설업체 협박해 금품 갈취한 대구 지역 노조 간부, 구속

건설업체 협박해 금품 갈취한 대구 지역 노조 간부, 구속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4-28 10:00
수정 2023-04-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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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연합뉴스
대구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대구지역 노조 간부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서경원 부장검사)는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노조 소속 간부 3명과 조합원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장애인노동조합 대구본부장 B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소속 간부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구·경북지역 11개 건설회사로부터 8500만원을 뜯어내고, 1억3000만원 상당의 청소 공정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역 5개 건설회사로부터 4500여만원을 뜯어낸 뒤 추가로 1000만원을 더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안전 미비 사항 고발 등을 통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는 취지로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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