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업주 폭행·7900만원 귀금속 턴 10대 2명 ‘실형’

금은방 업주 폭행·7900만원 귀금속 턴 10대 2명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5-03 08:41
수정 2023-05-0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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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행세하며 채팅앱으로 성매수 남성 공원으로 유인해 폭행도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강도상해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강도상해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금은방 업주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뒤 수천마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1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대로)는 강도상해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 C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복부 등을 마구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뒤 79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훔친 신용카드로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1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조건만남을 미끼로 D씨를 경남 김해의 한 공원으로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자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개선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더는 관용적인 대처만으로는 교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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