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66㎞ 만취 역주행 사망사고…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시속 166㎞ 만취 역주행 사망사고…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5-12 16:05
수정 2023-05-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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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마주오던 20대 운전자 숨지고 그 어머니도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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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신문 DB
법원. 서울신문 DB
만취 상태로 터널 안을 역주행해 시속 166㎞로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부장 김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오전 1시 45분쯤 만취 상태에서 거제시 양정터널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엑센트와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아 엑센트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제네시스를 몰던 B씨의 어머니도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0% 만취 상태로 약 2.5㎞를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제시 아주동 22번 교차로에서부터 사고가 난 양정터널 2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는 제한속도(시속 70㎞)보다 96㎞를 초과한 시속 166㎞로 내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비록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을 파기할 만한 사유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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