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동거 여부까지…해병대 여군 800명 개인정보 유출

결혼·동거 여부까지…해병대 여군 800명 개인정보 유출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08 17:43
수정 2023-06-08 1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병대 성고충예방대응센터 실수로 파일 첨부
여군들 항의로 발송 5일 만에 열람 제한 소동

이미지 확대
해병대기
해병대기
해병대에서 여군과 군무원 등 여성인력 800여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군에 따르면 해병대 성고충예방대응센터는 지난달 18일 해병대사령부와 각 직할부대에 5년 차 미만 여성인력 현황을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 공문에 해병대 여성 장교·부사관·군무원 800여명의 이름, 소속, 병과, 결혼 및 동거 여부, 채용 과정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첨부됐다.

해당 공문은 정부 내부망인 ‘온나라시스템’으로 발송돼 수신인으로 지정된 각 부대의 해당 업무 담당자들이 열람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파일 내려받기가 가능해 유출 범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뒤늦게 사안을 파악한 여군들이 해병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항의한 끝에 닷새 만인 지난달 23일에야 공문 열람이 제한됐다.

센터 측은 “주말이 낀 데다 신상 규정 공개에 관한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군들은 “센터장 결재까지 한 공문을 이제와서 담당자 실수라고 해명하는 건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된 즉시 군사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책임자를 적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