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이 왜 저기에?…‘퍼블리시티권’ 미흡

내 얼굴이 왜 저기에?…‘퍼블리시티권’ 미흡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6-26 14:31
수정 2023-06-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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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인지도 79.3%, 계약서에 82.9% 반영
전담 인력 부족에 침해 발견 및 대응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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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의 얼굴과 이름 등을 협의없이 무단 사용하는 침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BTS 브랜드. 서울신문
유명 연예인의 얼굴과 이름 등을 협의없이 무단 사용하는 침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BTS 브랜드. 서울신문
유명 연예인의 얼굴 등을 협의없이 무단 사용하는 침해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뿐 아니라 소속사도 전담 인력 부족으로 무단사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특허청이 발표한 ‘2023년 퍼블리시티권 계약·침해 현황에 대한 업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82개 사업체 중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지도는 79.3%로 나타났다. 퍼블리시티권은 이름·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해 6월 시행됐다. 계약서에 퍼블리시티권 관련 사항을 포함한 사업체는 82.9%로 초상(88.2%), 성명(76.5%), 예명(64.7%), 음성(50.0%), 신체 형태(사진·그림 등 42.6%) 등의 순이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경험한 기획사는 8.6%에 달했고, 침해 유형으로는 얼굴 등을 계약없이 무단 이용(57.1%), 상품 또는 서비스 목적물로 이용(42.9%) 등의 순이다. 애로사항으로는 침해 인지(64.6%)과 손해액 산정기준(53.7%), 침해소송 진행(46.3%) 등으로 전담 인력 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퍼블리시티권 전담팀·인력 보유 비율은 19.5%에 불과했다.

침해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돼 민사상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청구, 특허청 행정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특허청 행정조사는 전액 무료로 전담 조직(부정경쟁조사팀)을 통해 신속·공정한 조사가 이뤄진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행정조사는 총 31건이 신청됐다. 조사 결과 침해가 인정되면 행위 중지를 위한 시정권고가 내려지고, 미이행시 위반 행위 내용 등을 언론에 공표하게 된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세 기획사 지원 및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행정조사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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