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나이 기준은 ‘만 나이’… 술·담배 살 땐 연 나이 써요

오늘부터 나이 기준은 ‘만 나이’… 술·담배 살 땐 연 나이 써요

입력 2023-06-28 02:28
수정 2023-06-28 02: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오늘부터 나이 기준은 ‘만 나이’… 술·담배 살 땐 연 나이 써요
오늘부터 나이 기준은 ‘만 나이’… 술·담배 살 땐 연 나이 써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광주 북구 중흥동의 한 편의점에서 북구청 아동청소년과 직원들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안내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만 나이 계산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을 더 빼면 된다. 예외로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의무, 공무원시험 응시 등에선 연 나이를 계속 쓴다.
광주 연합뉴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광주 북구 중흥동의 한 편의점에서 북구청 아동청소년과 직원들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안내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만 나이 계산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을 더 빼면 된다. 예외로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의무, 공무원시험 응시 등에선 연 나이를 계속 쓴다.

광주 연합뉴스

2023-06-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