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러가는게 신기”…실밥까지 드러난 어린이집 차량

“굴러가는게 신기”…실밥까지 드러난 어린이집 차량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6-29 14:54
수정 2023-06-29 15: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타이어가 심하게 마모돼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의 어린이집 차량이 포착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타이어가 심하게 마모돼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의 어린이집 차량이 포착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타이어가 심하게 마모돼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의 어린이집 차량이 포착됐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 되겠네요, 오지랖 같아도 한마디 하려고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딸을 둔 아버지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사무실 근처 어린이집 차량’이라며 해당 차의 타이어 사진을 첨부했다.

A씨는 “사무실 근처 어린이집 차량인데요. 원장님 뵙게 되면 장마 때 빗길 미끄럽고, 장마 지나면 도로 엄청 뜨거울 텐데 이러다가 타이어 터진다고 정중히 말씀드릴까 한다”고 말했다.

사진 속 차량 타이어는 무늬(트레드)가 완전히 사라져 매끈한 상태였다. 또 고무마저 벗겨진 모습이었다.

자동차 타이어 무늬가 닳으면 지면의 마찰력이 줄어들어 더 잘 미끄러지게 되며 타이어가 파손될 가능성도 크다.

또 자동차 제동에도 영향을 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타이어 트레드의 마모 한계는 1.6㎜로 규정돼있으며, 타이어가 마모 한계선까지 닳았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A씨는 “차에 있는 번호로 전화드리고 (어린이집 관계자가) 직접 눈으로 (타이어를) 보게 했다”며 “바로 조치한다고 감사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29일 다시 글을 올려 “원장님이 바로 가서 타이어를 교체하고 왔더라. 제 눈으로 확인하고 왔다”며 “오지랖 부리길 잘한 것 같다”고 후기를 남겼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