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신호위반車 노린 외제차 정체는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신호위반車 노린 외제차 정체는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7-04 13:51
수정 2023-07-04 13: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보험사기 사고 장면. 연합뉴스(인천경찰청 제공)
보험사기 사고 장면. 연합뉴스(인천경찰청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교통사고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16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허위 입원을 도운 한방병원장과 사고 당시 동승자 등 공범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간 인천과 경기 일대 교차로에서 고의로 183차례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16억 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여러 명이 탑승한 상태로 외제차를 몰고 다니다가 차선을 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매번 동승자를 바꿨다. A씨는 SNS에 ‘차에 앉아서 돈을 벌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동네 친구와 선·후배 등을 공범으로 모집했다. 이어 운전자와 동승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나눠줬다.

이들은 합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인천의 한 한방병원장도 범행에 끌어들였다. 해당 병원은 허위 입원을 도와주고 입원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 약 4000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변변한 직업이나 생활비가 없어 먹고 살기 위해 범행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 위반이나 좌회전 시 차선 침범을 하는 차량이 주로 범행 대상이 됐다”면서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현장 사진과 영상 등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