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치고 달아난 ‘광복절 폭주’ 10대 집행유예

경찰관 치고 달아난 ‘광복절 폭주’ 10대 집행유예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7-09 12:39
수정 2023-07-09 16: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울산지법은 지난해 광복절 폭주족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난 A군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광복절 폭주족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난 A군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복절에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한 주행을 하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1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 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광복절 새벽 대구 한 도로에서 125㏄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주행하거나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난폭한 운전을 했다.

경찰은 이날 검문소를 설치하고 폭주족을 단속했다. A군의 난폭한 주행을 목격한 경찰관이 경광봉을 흔들며 도로에 뛰어들자 A군은 속도를 높여 빠르게 검문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쳤지만 A군은 그대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A군은 단속 사실을 알면서도 보란 듯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경찰관의 부상이 비교적 가볍고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