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청장 “‘서현역 흉기난동’ 사실상 테러 행위…엄정 처벌”

[속보]경찰청장 “‘서현역 흉기난동’ 사실상 테러 행위…엄정 처벌”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8-03 20:47
수정 2023-08-03 2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신문DB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신문DB
윤희근 경찰청장이 3일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일대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사실상 테러행위로, 가능한 처벌 규정을 최대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경찰청장 긴급 화상회의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해 전국 시도경찰청장을 비롯한 구성원 전체가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이와 유사성이 있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며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책임자로서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 원한에 의한 전통적인 범죄와 달리, 일련의 사건들은 그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범죄와 궤를 달리하며 사실상 ‘테러행위’와도 같다”고 했다.

윤 청장은 그러면서 “이번 AK플라자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구속을 비롯하여 가능한 처벌 규정을 최대한 적용, 엄정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잇따르고 있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도 “사이버범죄 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역량을 집중해 피의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강력형사 등 기능을 불문하고 수사력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 검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