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곰소만·금강하구 60년만에 수산자원 채취 허용

전북 곰소만·금강하구 60년만에 수산자원 채취 허용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10-31 15:00
수정 2023-10-31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원택 의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11월 7일부터 해제”

전북 서해안 어민들의 60년 숙원인 곰소만·금강하구 어로행위가 오는 11월 7일부터 가능해진다.
이미지 확대
국회 이원택 의원(민주. 김제·부안)
국회 이원택 의원(민주. 김제·부안)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곰소만·금강하구에 설정된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 곰소만·금강하구에서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가 가능하게 됐다.

두 지역은 지난 60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어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수산자원 정밀 조사 용역을 거쳐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전북 어민들의 60년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면서 “앞으로도 수산업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 어업인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