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받은 음란물에 아동 성 착취물 포함…“몰랐다” 주장에 항소심도 무죄

내려받은 음란물에 아동 성 착취물 포함…“몰랐다” 주장에 항소심도 무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12-24 12:02
수정 2023-12-24 12: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울산지법은 일부 아동 성 착취물을 포함 다량의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일부 아동 성 착취물을 포함 다량의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외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 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 가입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31개를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인 음란물을 내려받았는데, 아동 성 착취물이 포함돼 있었는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파일 저장 사이트에서 한 번에 수백개에서 수천개 음란물을 내려받았는데, 파일 이름이 문자와 숫자 배열로 되어 있어 아동 성 착취물인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내려받은 전체 음란물 중 아동 성 착취물이 0.08%에 불과하고, 이후 보관 과정에서 자동으로 삭제된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아동 성 착취물을 고의로 내려받아 보관한 점을 증명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내려받은 400기가바이트에 달아는 음란물 중에서 아동 성 착취물이 극히 일부 포함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