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국회, 달빛철도법 조속히 제정해야… 수도권 중심주의 못벗어나”

대구상의 “국회, 달빛철도법 조속히 제정해야… 수도권 중심주의 못벗어나”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4-01-15 15:26
수정 2024-01-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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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상공회의소는 15일 국회에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대구상의는 성명에서 “1700만 영·호남 주민의 30년 숙원인 달빛철도 건설은 국가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됐던 동서장벽을 타파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경쟁력·자생력을 잃어가는 남부경제권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상생 발전하는 중추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당장 수요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문턱도 넘지 못한 현재 상황은 단편적인 경제 논리와 수도권 중심주의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61명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야 합치 법안인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에 국회가 정당한 입법권을 행사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필히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달빛철도특별법은 국회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 상정이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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