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공천권 행사 막으려 범행”…‘처단 실패해 분하다’ 메모도

이재명 습격범 “공천권 행사 막으려 범행”…‘처단 실패해 분하다’ 메모도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4-30 18:35
수정 2024-04-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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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김모씨가 지난 달 10일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김모씨가 지난 달 10일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김모(67) 씨가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해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 레드카펫이 깔릴 것이라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30일 법정에서 진술했다. 김 씨가 이 대표를 습격한 다음날 유치장에서 ‘이 대표가 살아있어 분하다’는 내용의 메모도 남긴 사실도 공개됐다.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는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피고인 심문에서 “총선 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미 지난해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짐작했다”면서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 과반을 차지하면, 대선까지 레드카펫이 깔리는 것이므로, 공천권 행사를 저지해야 한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지난해 9월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날 분노를 느꼈다고도 밝혔다. 김 씨는 “당시 판사가 이 대표의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야당 대표로서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 구속이 지나치다고 했는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밤잠을 못 자며 일말의 희망을 품었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김 씨가 유치장에서 쓴 메모도 공개했다. 김 씨가 이 대표를 습격한 다음날인 지난 1월 3일 쓴 메모다. 여기에는 ‘죄명이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인가? 분명히 이 대표를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 있다는 것인지 분하다’고 적혀 있었다. 검찰은 이 메모를 공개하면서 “이 대표를 살해하려 했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하다고 생각했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이 대표를 습격할 때 쓰려고 인터넷에서 구매한 흉기를 숫돌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3~4개월간 갈았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가 범행 동기 등을 담아 쓴 ‘남기는 말’을 받아뒀다가 김 씨 가족에게 전달한 70대 a씨의 살인미수 방조 혐의에 대한 공방도 있었다. 검찰은 ‘남기는 말’을 사전에 받아둔 A씨가 김 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한다는 의도를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추궁했다. 하지만 A씨는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시력도 좋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다음달 21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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