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조로 말하지마” 동업자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 10년

“명령조로 말하지마” 동업자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 10년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0-02 18:36
수정 2024-10-0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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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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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동업자를 살해하려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35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동업자 B(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운전자 폭행죄로 기소됐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의 도움을 받아 대구에 과일가게를 차렸다. 하지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5개월 만인 지난 3월 문을 닫게 됐다.

이후 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밀린 과일값과 도시가스비, 전기세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자신에게 명령조로 말한다고 느낀 A씨는 가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태국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태국에서 3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350g을 속옷 안에 숨겨 국내로 들여왔다.

재판부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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