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간첩단 사건 항소심서 대폭 감형..“범죄단체조직 증명 안됐다”

청주간첩단 사건 항소심서 대폭 감형..“범죄단체조직 증명 안됐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10-21 16:51
수정 2024-10-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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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지법.


간첩 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단체 조직죄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 박은영)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고문 B씨와 부위원장 C씨는 각각 징역 12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박 부장 판사는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로 볼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 체계도 없었으며 구성원 수도 사적 관계에 있던 4명에 불과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안보 위해 행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범행을 계속 실행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B씨와 C씨의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는 유죄로 봤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각계 인사 포섭활동을 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까지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분리 재판을 받아온 연락책 D씨는 지난 9월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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