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영유아 카시트 등 안전용품 지원 조례 제정

대구 수성구의회, 영유아 카시트 등 안전용품 지원 조례 제정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0-28 15:47
수정 2024-10-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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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 수성구의회 제공
김경민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 수성구의회 제공


대구 수성구에서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부모가 카시트 등 영유아 안전용품을 구매하면,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다.

28일 대구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김경민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7세 이하 영유아를 키우는 보호자에게 카시트, 아동용 안전매트 등의 구매 비용을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 대상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은 우선 지급대상이다.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 필수적인 안전용품 구매를 지원해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수성구는 영유아 1명당 10~3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안전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민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주민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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