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부터 소득 100만원 넘는 부양가족 명단 제공

올 연말정산부터 소득 100만원 넘는 부양가족 명단 제공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4-12-06 01:01
수정 2024-12-0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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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 ‘과다 공제’ 차단

연말정산 과다 공제를 막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가 개편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다만 소득금액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또 근로자가 각종 공제 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득 기준 초과자 공제처럼 자주 발생하는 실수 또는 꼼수를 막으려는 조치다. 그간 사망했거나 소득금액을 초과한 가족 구성원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 않아 잘못 공제받는 경우가 많았다. 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의도적으로 세금을 적게 부담하기 위해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공제받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국세청은 “사실과 다른 소득·세액공제로 세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켜 성실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는 점검 대상을 확대해 부당 공제 심리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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