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 경찰도 120여명 전담팀(종합)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 경찰도 120여명 전담팀(종합)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12-06 11:20
수정 2024-12-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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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 서울고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 뉴스1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 뉴스1


검찰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경찰도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대검찰청은 이날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는다.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배치됐다.

그 아래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이 각각 1개 팀을 맡는다. 특수본의 전체 수사인력 파견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 관련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장은 총 4건이다. 고발인은 조국혁신당,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다.

고발된 혐의로는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5조 반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이 있다고 국수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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