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5-01-07 17:21
수정 2025-01-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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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전씨 신병 확보되면 정치권 수사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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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5)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전씨가 공천과 관련 유력정치인에게 청탁을 했다는 진술 외에 추가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A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약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A씨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며 “영천시장 나가려는 사람이 있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서울신문 12월 24일자 10면>

검찰은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씨의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PC 1대에 대한 분석 작업과 함께 지난달 26일에는 전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조사를 이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씨는 평소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빌미로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전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정치권으로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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