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말 기부 천사’ 아내 폭행한 50대 공무원 실형

‘양말 기부 천사’ 아내 폭행한 50대 공무원 실형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2-14 11:21
수정 2025-02-14 11: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랜 기간 어려운 이웃에게 양말을 기부해 ‘양말 기부 천사’로 불리던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또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아내 B(50대)씨에게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B씨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피소됐고, 경찰로부터 B씨 주변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B씨는 오랜 기간 A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년 넘게 어려운 이웃에게 수천켤레에 달하는 양말을 나눠줘 언론에 보도되면서 양말 기부 천사로 불렸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