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내고 3시간 뒤에 또 ‘쾅’…30대 입건

음주운전 사고 내고 3시간 뒤에 또 ‘쾅’…30대 입건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2-18 10:48
수정 2025-02-18 1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3시간 뒤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쯤 부산진구 광무교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단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그 전날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뿐만 아니라 같은 날 오후 2시쯤에도 같은 차를 운전하다가 옆을 지나는 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다시 운전할 수 없도록 자동차를 압수했다.

A씨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분석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넘는 수치로 측정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