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 받을 때 침입…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 30대 징역 25년

배달 음식 받을 때 침입…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 30대 징역 25년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4-08 17:06
수정 2025-04-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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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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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 앞에서 기다리다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문을 연 순간 침입해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7부(부장 신형철)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의 집 문 앞에서 기다리다 B씨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문을 연 사이 침입해 다시 교제하자고 요구하다 거절하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교제 폭력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상태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감형을 염두에 두고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4시간을 기다린 점 등을 근거로 계획된 살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11회 이상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했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서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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