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서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서 벌금 1500만원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04-17 11:45
수정 2025-04-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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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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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 판단한다”며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수치가 높았고,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5년간 1억 3600만원의 수익을 낸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였다. 제주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주택과 오피스텔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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