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 무혐의’ 미군기지 인근 촬영 중국인들, 풀려난 후 또 촬영

‘대공 무혐의’ 미군기지 인근 촬영 중국인들, 풀려난 후 또 촬영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4-24 08:41
수정 2025-04-24 08: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공 용의점 없어’ 다시 석방···비행 중 전투기 촬영, 법 위반 아니다

이미지 확대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 중인 전투기 자료 사진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 중인 전투기 자료 사진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적발된 후 ‘대공 용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풀려났던 중국인들이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어 다시 석방됐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쯤 미군 군사시설인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이라는 미군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 등은 이틀 전인 21일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한 중국인과 동일 인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 등이 갖고 있던 카메라 등에 담긴 내용을 확인했고, ‘대공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하고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지 등 군사시설을 촬영한 게 아니라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촬영했다”며 “현행법상 보안 구역이 아닌 곳을 이동하는 항공기를 촬영하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저장된 사진에 법 위반 사항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21일 오전 9시쯤 같은 장소에서 전투기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날 ‘대공 혐의점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