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담 천안시의원, 동료 의원 성추행 ‘무죄’

이종담 천안시의원, 동료 의원 성추행 ‘무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5-13 10:54
수정 2025-05-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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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담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독자 제공
이종담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독자 제공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받아 온 이종담 충남 천안시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념 촬영 중 팔꿈치로 여성의원 가슴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행사 동영상 조사 등으로 범행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의원을 기소했다.

이 의원은 팔꿈치로 가슴을 누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수로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부당한 신체 접촉으로 추행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실수로 일어난 부분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이 의원은 “그동안 염려를 끼치게 해 대단히 죄송하다.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복당 여부도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고, 시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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