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6층 배관 타고 침입…대구 스토킹 살인 40대, 이번엔 구속(종합)

아파트 6층 배관 타고 침입…대구 스토킹 살인 40대, 이번엔 구속(종합)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6-16 18:24
수정 2025-06-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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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흉기로 피해자 협박 땐…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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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안전조치 여성’ 살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마친 ‘안전조치 여성’ 살해 피의자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나 나흘 만에 붙잡힌 피의자가 16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6.16. 연합뉴스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4월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던 그는 영장 기각 후 끝내 피해자를 살해하고서야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판사는 16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A(48)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피의자는 일정한 주거가 없으며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파란색 야구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검은색 티셔츠, 청바지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유족들에게 할 말은 없나”, “혐의를 인정하나”, “범행 동기는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 한 아파트에서 B씨(50대·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까지 올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날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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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새벽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살해 당해 경찰이 추적에 나선 가운데 유력한 용의자인 40대 남성이 범행 전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독자 제공
10일 새벽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살해 당해 경찰이 추적에 나선 가운데 유력한 용의자인 40대 남성이 범행 전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독자 제공


범행 직후 A씨는 조상 선산이 있는 세종시 부강면의 야산에 몸을 숨겼다.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A씨는 생활비를 모두 쓴 데다 도피 생활에 지쳐 공중전화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결국 이를 단서로 은신처를 파악한 경찰에게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도로변의 한 창고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나를 만나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도구 등을 찾고 있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도구 등을 찾고 있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에도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를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에 경찰이 안면 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안전조치를 했으나 참극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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