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난·안전부서, 근무 희망자가 없다

지자체 재난·안전부서, 근무 희망자가 없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5-06-18 14:40
수정 2025-06-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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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일해도 “잘해야 본전” 의식 팽배
승진 가점도 없어 기피 부서로 분류돼
사기 앙양 대책 제도적으로 뒷받침 절실

“재난·안전부서는 근무 희망자가 없습니다.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데 인사 우대 등 혜택이 없고 책임만 많기 때문입니다.”

인사철을 맞은 지자체마다 재난·안전부서 근무 희망자를 구하지 못해 고심이 크다. 있는 직원은 떠나려하고 오려는 사람은 없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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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18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광역·기초지자체를 불문하고 재난·안전업무는 기피 부서다. 관련 부서는 인사 때마다 역량있는 직원을 확보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가 공통적인 현상이다.

전북도의 경우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돼있다.

중대재해, 산업체 안전사고, 생활안전은 물론 홍수와 폭설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비상근무를 하지만 잘해야 본전이라는 피해(?) 의식이 팽배해 있다.

특히, 중대재해나 산업체 사고는 안전교육과 홍보 의무만 있고 지도·점검과 처벌 권한은 노동부지방사무소가 쥐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가 안되는 실정이다.

자연재난 부서 역시 눈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귀가를 하지 못하고 밤샘 근무를 하지만 승진과 영전인사에서 배제되기 일쑤다.

재난·안전부서 4급 이상 간부는 아무리 초과근무를 많이 해도시간외수당을 한푼도 받지 못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지난 겨울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2급)과 자연재난과장(4급)은 설 명절을 전후해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13일 동안 귀가를 하지 못하고 비상근무를 했지만 시간외 수당 등 혜택은 전혀 받지 못했다.

전북도 재난·안전부서 A 과장은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몰라 24시간 긴장을 늦추지 못하지만 승진 혜택도 없는데다 상황파악을 못하면 일을 못한다는 지적만 받기 때문에 오려는 직원이 없다”고 하소연 했다.

직원 B씨도 “인사 때마다 타부서 전출을 희망하지만 오려는 직원이 없어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며 “걸핏하면 안전을 강조하면서 직원 대우는 모르쇠하는 풍토가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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