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과에 재판 중에도 또 범행…중고거래 상습 사기 20대 징역 3년

사기 전과에 재판 중에도 또 범행…중고거래 상습 사기 20대 징역 3년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6-30 21:18
수정 2025-06-3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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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이미지. 서울신문 DB
사기 피해 이미지. 서울신문 DB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린 뒤 80여 명을 상대로 67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범행을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데다,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도 수 차례 받았다”며 “또한 징역형 집행 중 가석방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가운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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