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제주도 年 6억원 도비 절감… 도민 치유 등 활용

제주도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1일 국립 제주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출범식을 가졌다. 제주도 제공
앞으로 국립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기관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부담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에 따르면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치유센터의 기관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또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기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원 마련 방안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 의원은 “지역별 치유센터의 설립 근거를 기존 ‘본원’과 ‘분원’이 아닌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한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규정함으로써 제주 치유센터의 위상을 법적으로 제고했다”면서 “치유센터 출범 당시부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주 센터의 독자적 운영 요구와 함께 분원 개념인 법적 위상 문제를 지적해 당초‘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분원’에서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로 명칭 변경을 관철해낸 데 이은 후속 입법조치가 마침내 결실을 이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해온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는 2020년 5월부터 시범 운영해 온 제주4·3트라우마센터를 국가기관으로 승격해 지난해 7월 문을 열었다. 운영비는 정부와 제주도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2025년도 예산 기준 총 17억원(운영비 12억원, 사업비 5억원) 중 도비 부담이 8억 5000만원에 달했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6억원의 도비 절감 효과가 발생해 4·3 치유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절감된 예산은 도민 치유서비스 강화와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도는 방문 치유, 이동상담실 운영 등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과 센터 운영비 국비 전액 반영이 이뤄지도록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이 법제화된 것은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며 “절감된 예산을 활용해 치유 프로그램 대기 문제를 해소하고, 도민의 다양한 심리 회복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립 치유센터의 전신인 4·3트라우마센터는 지난 4년간 6만 8062건의 치유활동을 통해 1514명의 4·3유족과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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