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경찰, ‘근로자 추락사’ 광양제철소 압수수색

노동부·경찰, ‘근로자 추락사’ 광양제철소 압수수색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5-07-24 11:05
수정 2025-07-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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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경찰 30여명 투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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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연합뉴스.
광양제철소.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상부 배관 철거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광양제철소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광주고용노동청과 전남경찰청은 24일 오전 광양제철소와 철거업체 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3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날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철거 대상 구조물이 붕괴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 구조물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철거 계획을 수립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 여부도 파악 중이다.

광양제철소에서는 지난 14일 오후 3시쯤 집진기 배관 해체 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20m 아래로 추락한 근로자 3명이 추락해 이 중 60대 1명이 숨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조치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확인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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