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식당이나 노래방을 운영하는 여성 업주만을 골라 수시로 행패를 부리고 협박한 60대가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부터 동구에 있는 식당, 노래방을 찾아 요금을 내지 않는 등 무전취식을 일삼고 여성 업주 2명에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그는 수시로 가게에 찾아가거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경찰의 접근금지 잠정조치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 구치소에 1개월간 유치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유치 기간 만료 전인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 업주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지능형 폐쇄회로(CC)TV도 설치했다”며 “하지만, A씨와 피해자들의 주거지가 가까워 전자장치 부착으로는 한계가 있던 상황인 데다 재범 가능성도 높아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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