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폭 인상…복지 대상자 확대된다

기준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폭 인상…복지 대상자 확대된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5-07-31 17:50
수정 2025-07-31 17: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7.20%인상
생계급여 수급자 4만명 확대 예상

이미지 확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올라 복지 대상자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51% 오른 649만 4738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돼 4인 가구보다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를 내세워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이후 최대폭(6.42%)으로 올렸지만, 새 정부는 이를 뛰어넘는 수치로 응수했다. 복지 정책에서도 ‘선명성 경쟁’이 본격화했다는 평가다. ‘기본사회’를 내건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이 새 정부 첫 ‘복지 기준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복지사업 수급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중위소득’(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할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바탕으로, 최근 가구 소득 증가율과 가구 규모별 소득 차이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기초생활보장, 국민취업지원제도, 국가장학금, 아이돌봄서비스, 행복주택 공급 등 14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으로 결정된다.

빈곤층 ‘최후의 보루’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가구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지원된다. 올해는 4인 가구 195만 1287원, 1인 가구 76만 5444원 이하가 대상이지만, 내년에는 각각 207만 8316원, 82만 556원 이하로 기준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올해(173만 명)보다 4만 명 많은 이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금액도 오른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근로·사업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이 0원인 1인 가구 A씨는 올해 월 76만 5444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월 82만 556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의료·주거·교육급여의 수급 기준도 함께 올라간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도 월소득 기준으로 보면 각각 102만 5695원, 123만 834원, 128만 2119원 이하에 해당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