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힐로 차량 유리창 깬 40대 여성 구속

하이힐로 차량 유리창 깬 40대 여성 구속

입력 2013-06-20 00:00
수정 2013-06-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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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0일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승용차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이모(43·여)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7일 새벽 4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주택가 도로에서 신고 있던 하이힐 뒷굽으로 주차된 체어맨 리무진 승용차 유리를 깨는 등 승용차 4대의 유리창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식당 종업원인 이 씨가 이전에도 같은 짓을 저질러 3차례 처벌을 받는 등 술만 취하면 차량 유리창을 깨는 버릇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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