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인’ 경찰관 살인·사체유기 혐의 영장

‘내연녀 살인’ 경찰관 살인·사체유기 혐의 영장

입력 2013-08-04 00:00
수정 2013-08-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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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4일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군산경찰서 정완근(40)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경사는 지난 달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 이모(40)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신을 군산시 회현면 폐창고 사이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정 경사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열흘 만인 2일 오후 충남 논산시의 한 PC방에서 비번인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특히 그는 3일 열린 현장검증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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