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요구 여친 때리고 건전지 삼키게 한 20대 영장

결별요구 여친 때리고 건전지 삼키게 한 20대 영장

입력 2013-08-09 00:00
수정 2013-08-0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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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9일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감금한 채 마구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10분께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앞에서 이모(27·여)씨를 차에 강제로 태운 뒤 얼굴을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김씨는 이어 차를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으로 몰고 간 뒤 이씨를 4시간가량 감금한 채 소형 건전지와 타박상 치료약을 삼키게 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가족을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년가량 사귀던 이씨가 잦은 폭행을 이기지 못해 2개월 전부터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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