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여성 성폭행·사기범 구속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여성 성폭행·사기범 구속

입력 2013-08-14 00:00
수정 2013-08-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서부경찰서는 13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모텔로 유인, 성폭행하거나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준강간 등)로 심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A(26·여)씨를 부산 서구 충무동의 한 모텔로 유인,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지갑에서 47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심씨는 또 지난 6월부터 같은 앱을 통해 만난 B(31·여)씨에게 “부모님의 재산이 100억원가량 되는데 상속 소송을 통해 이를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하고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속여 혼인신고를 한 뒤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0∼30대 여성 3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모두 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유료 회원제 스마트폰 앱의 회원들로 심씨는 이곳에서 여성들의 성향과 생김새를 미리 파악한 뒤 범행 대상을 고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