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몰래 월세를 전세로 이중계약 중개업자 구속

집주인 몰래 월세를 전세로 이중계약 중개업자 구속

입력 2013-09-24 00:00
수정 2013-09-2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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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집주인에게서 월세 임대계약을 위임받은 오피스텔 등을 멋대로 월세 계약하고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로 심모(42·여)씨를 구속했다.

인천시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심씨는 2009년 5월 말부터 올해 2월 사이 원룸과 오피스텔 소유자 김모(51)씨 등 5명에게서 월세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았으나 박모(31·여)씨 등 15명과 허위 전·월세 임대계약을 하고 전세보증금으로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는 전세 보증금을 받고도 집주인에게는 월세 보증금과 월세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심씨는 2009년께 자신이 종업원으로 고용했던 중개보조원이 이런 수법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다가 발각되자 이를 그대로 따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씨의 범행은 한 세입자가 지난 6월 에어컨 보수문제로 집주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소해 들통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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