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에 돈 낭비하고 편의점 강도짓한 대학생 ‘집유’

복권에 돈 낭비하고 편의점 강도짓한 대학생 ‘집유’

입력 2013-11-27 00:00
수정 2013-11-27 08: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은 편의점에서 강도짓을 한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와 함께 재판부와 같은 양형을 평결했다.

A씨는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하는데 모두 사용한 뒤 생활비기 모자라자 편의점을 털기로 하고, 지난 8월 학교 앞 편의점에서 흉기로 여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학교 도서관 앞에서 자전거 1대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