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탕진한 남매, 채권자 살해 후 암매장

투자금 탕진한 남매, 채권자 살해 후 암매장

입력 2013-12-24 00:00
수정 2013-12-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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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맥 속여 6억여원 받아내 알리바이까지 치밀히 조작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투자 원금을 돌려 달라고 독촉하는 채권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서모(59·여)씨와 서씨의 동생(53)을 살인 등의 혐의로 23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점심을 함께 먹자’며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신의 집으로 채권자 이모(65)씨를 불러낸 뒤 이씨가 자신의 동생과 고스톱을 치는 틈을 타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지난해 집 리모델링을 하면서 알게 된 가스배관 설치업자인 이씨에게 법조계·정계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6억 3000만원 상당을 받은 뒤 수익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최근 이씨가 돈을 되돌려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범행 직후 동생과 함께 이씨의 시신을 자루에 담아 거창군의 한 야산에 매장했고, 범행에 사용한 도구 등을 여러 곳에 나눠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일 거창에 있는 전 남편의 동생집을 갑자기 방문하거나 친구 집을 찾아가 김장용 배추를 가져오는 등 알리바이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 전과 3범인 서씨는 이씨에게서 받은 돈을 투자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아들에게 승용차를 사주거나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일 이씨 가족에게서 ‘돈을 받으러 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최근 서씨 남매를 차례로 검거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3-1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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