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女 알몸 사진 찍고 변태 행위男 결국…

20·30女 알몸 사진 찍고 변태 행위男 결국…

입력 2014-01-19 00:00
수정 2014-01-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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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 여성을 상대로 속칭 ‘묻지 마’ 식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야외에서 운동 중이던 여성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가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낸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2일 자정 쯤 춘천시 사농동 인근 강변도로를 걸으며 운동 중이던 A(25·여)씨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폭행·협박 후 성폭행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3시 쯤 춘천시 동내면의 한 원룸에 침입, 잠을 자던 B(34·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알몸을 촬영한 뒤 성폭행하는 등 변태적 ‘묻지 마’ 식 성범죄를 잇따라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학적·변태적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해 양형 기준의 범위(징역 10년 이상∼25년 이하)에서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사는 김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나 도구 등의 방법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1심 선고 형량은 적당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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