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이벤트 하려다” 모텔 불 지른 30대 불구속 입건

“여친 이벤트 하려다” 모텔 불 지른 30대 불구속 입건

입력 2014-02-15 00:00
수정 2014-02-15 1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 동부경찰서는 15일 여자친구의 생일 이벤트를 위해 모텔 객실에서 촛불을 켜놓고 외출해 불이 나게 한 혐의로 최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 37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모텔 5층 객실 바닥과 침대에 양초 150개를 켜놓고 자리를 비워 화재가 나도록 방치해 19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6층짜리 이 모텔 건물에 투숙하던 숙박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으며 이 중 2명은 연기를 흡입하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최씨가 여자친구를 데리러 가려고 20여분간 외출한 사이 양초 일부가 넘어지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