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래방에서 女 끌어안자 “돈 내놔”

공무원, 노래방에서 女 끌어안자 “돈 내놔”

입력 2014-03-10 00:00
수정 2014-03-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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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는 10일 성추행 사실을 알리겠다며 공무원을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김모(57·여)씨 남매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연제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2시께 손님으로 온 A(52)씨와 함께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무원인 A씨가 흥에 겨워 김씨를 뒤에서 끌어안자 이를 빌미로 수차례 협박했다.

이들은 “CCTV에 녹화돼 있고 증인도 확보했다”고 겁을 주고, 올해 1월 6일 횟집 인근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A씨에게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협박에 시달리던 A씨의 신고로 김씨 남매를 붙잡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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