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달라” 세종교육청 앞 휘발유 들고 난동

“체불임금 달라” 세종교육청 앞 휘발유 들고 난동

입력 2014-09-19 00:00
수정 2014-09-19 1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종경찰서는 체불임금을 달라며 세종교육청 앞에서 휘발유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방화예비 등)로 정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전날 오전 9시께 세종교육청 앞에서 “세종교육청에서 발주한 초등학교 신축 공사장에서 일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당시 5리터짜리 통에 휘발유를 넣어 가지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정씨가 실제 휘발유를 뿌리거나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며 “임금을 주지 않은 곳은 교육청이 아니라 하청업체”라고 말했다.

정씨는 하청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체불임금이 총 1억8천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