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3) 할머니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2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수범이 잔혹했다”며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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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주 박모(82) 할머니가 지난해 12월 7일 오후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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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주 박모(82) 할머니가 지난해 12월 7일 오후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검찰은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고 증거가 있는 데도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평온한 시골 마을 주민들이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등 더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고 시골 마을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범행이 대담하고 피해가 막대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50여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구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제3자 범행 가능성과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 할머니들의 분비물을 닫아주는 등 구조 노력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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