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안 했다” vs 경찰 “혈중 알코올 농도 0.16%” 술 종류 확인해보니

이창명 “음주운전 안 했다” vs 경찰 “혈중 알코올 농도 0.16%” 술 종류 확인해보니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4-28 15:28
수정 2016-04-28 16: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개그맨 이창명 경찰출석. 연합뉴스
개그맨 이창명 경찰출석. 연합뉴스
개그맨 이창명이 결국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한 채로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충돌하고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창명(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마신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가 늦게 출석한 탓에 음주 측정과 채혈 결과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씨가 마셨다고 추정되는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사고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지인 5명과 여의도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하면서 중국 소주(41도) 6병, 화요 6병, 생맥주 500㎖ 9잔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중국 소주 1병과 맥주 1잔을 마셨다고 보고 공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 이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로 추정했다.

그러나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이씨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음주를 뒷받침할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창명은 당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잠적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창명은 사고가 발생한 지 21시간 만인 21일 오후 8시 10분쯤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빗길에 미끄러져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세게 부딪쳤다”고 주장했다.

잠적 의혹에 대해서도 “가슴이 너무 아파 매니저에게 맡기고 인근 병원에 가서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었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