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한테 고객정보 받아 속여서 고리대출받게 한 일당

은행원한테 고객정보 받아 속여서 고리대출받게 한 일당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5-25 16:59
수정 2016-05-25 16: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현직 은행원들로부터 고객의 금융정보를 받아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수백억대 불법 고리 대출을 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42)씨 등 전직 은행권 대출중개사 3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전주 역할을 한 박모(70)씨 등 2명, 금융정보 제공자인 전·현직 은행원 장모(34)씨 등 5명, 대출상담원 6명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박씨 등으로부터 10억원을 투자 받아 서울 송파구의 오피스텔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린 뒤 391명을 상대로 278억여원을 대출해주고, 대출원금의 10∼20%(연이율 180∼360%)를 이자 명목으로 받아 3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제1금융권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했던 이씨는 저축은행이나 외국계은행에서 일하는 장씨 등으로부터 고객정보를 받아 고금리 대출을 받아 사용 중인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꾀어 한 사람당 많게는 1억 2000만원까지 돈을 빌려줬다. 그러나 이들은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한 대부업체의 법정 연이율(27.9%)보다 6∼12배나 높은 연이율로 대출을 해주고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하면 이득이란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이씨 등이 챙긴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