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에서 오피스텔을 얻어 2년여간 2만회 이상 성매매 알선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1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바지사장 정모(34·여)씨 등 성매매업소 직원 4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성매매 여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달아난 업주 유모(37)씨는 지명수배한 뒤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2013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만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2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피스텔 11개를 빌려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왔으며,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알리는 글을 올린 뒤 전화로만 예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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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제 업주인 유씨는 단속될 때마다 벌금 대납 조건으로 종업원을 업주인 것처럼 경찰에 위장 출석시킨 뒤 “일주일 전에 누군가로부터 업소를 인수했다”고 진술하도록 지시했다. 단속을 피하려고 업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시로 변경하기도 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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