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만취에 차 훔쳐 몰고 무릎 깨물고…4개 혐의 적용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만취에 차 훔쳐 몰고 무릎 깨물고…4개 혐의 적용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8-30 11:21
수정 2016-08-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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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만취에 차 훔쳐 몰고 무릎 깨물고…4개 혐의 적용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만취에 차 훔쳐 몰고 무릎 깨물고…4개 혐의 적용
만취 상태에서 차량 2대를 잇달아 훔쳐 몰고 고속도로에서 난동을 부린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충북 제천경찰서가 30일 술에 취해 남의 차를 훔치고 난동을 피우다 검거된 유모(33) 씨에게 자동차 등 불법 사용을 비롯해 4가지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자동차 등 불법 사용 외에 유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폭행, 재물손괴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28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 한 펜션 앞에 주차된 남의 스타렉스 승합차와 인근에 세워져 있던 액티언 SUV 승용차를 잇달아 훔쳐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 2대에 모두 키가 꽂혀 있었던 데다 유 씨가 차를 훔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등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법에는 권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유 씨는 차를 버려두고 중앙고속도로로 뛰어들어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검거되는 과정에서 김모(60) 씨의 무릎을 깨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인들과 함께 머물던 펜션에서 TV 선반을 발로 차 부순 행위에는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유 씨는 펜션에 투숙하기에 앞서 지인의 결혼식 뒤풀이부터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000년대 초반 국가대표를 지낸 유 씨는 모 대표 선수의 개인 전담 코치 자격으로 이번 리우올림픽에 참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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