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직원 금은방 털다 구속

대기업 직원 금은방 털다 구속

한찬규 기자
입력 2016-10-11 14:34
수정 2016-10-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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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기술직으로 일하는 20대가 상습적으로 금은방을 털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1일 귀금속 매장에 침입해 금목걸이 등 수억원어치를 훔친 이모(27)씨를 상습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5시 54분쯤 대구시 달서구 한 대형 쇼핑몰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 532점, 시가 3억 1500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보안요원 휴식·교대시간에 건물 보안실에 들어가 보안카드를 먼저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페쇄회로(CC)TV를 피해 담을 타 넘고 옷을 갈아입는 용의주도함도 보였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6월부터 석 달 동안 3억 165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오토바이를 훔쳤다.

이씨는 토익(TOEIC) 950점(만점 990점)을 받고, 대기업에서 기술직으로 일했다. 많을 때는 월 500만원의 급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대기업으로 이직하며 급여가 줄자 사채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사채 6200만원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경찰에 체포된 후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1일 이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장물임을 알면서 사준 우모(61)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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